법원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들에 국가배상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민을 붙잡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에 이어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인권이 유린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지난 3일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입은 김 모 씨 등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1인당 300만~2억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19명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총 17억6천여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라는 미명하에 구금 상태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강제노역을 했다 며 이후에도 보호감호 처분을 받음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며 위 행위에 관련된 공무원의 고의·과실도 인정할 수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삼청교육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 명을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입니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천500여 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진 이들은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을 하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폐지된 옛 사회보호법에 규정돼 있던 보호감호는 상습범이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시키던 제도였으나 198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는 부당 구금에 이어 수용 생활로 이어지는 위법한 공권력 실행 수단으로 악용됐습니다.
만취한 지인 업었다가 넘어져 사망…법원 집행유예
만취한 일행을 업었다가 내려주려던 중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나며 부딪힌 점 등을 볼 때 피고인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 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B 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과 B 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B(28) 씨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강남구 한 일행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A 씨는 택시에서 내리며 만취한 B 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했고, 거실 바닥에 B 씨를 내려놓으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B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당시 거실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혀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8일 만에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교제 폭력' 증가하는데 대책 없나…전문가들 의견은
경남 거제에서 전 남자 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진 2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제 폭력 사건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몇 년 간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어났고 교제 폭력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기사 역시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데요. 전 연인에게 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20대 여성도, 무려 11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 결과는 모두 '처벌 불원' 즉,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현재 교제 폭력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이 없는 상태라 일반 형법의 틀 안에서 사건이 처리되고 있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피해자의 입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뭐 가해자 처벌을 원하나요? 가해자 처벌할까요? 당신한테 달려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처벌불원을 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법적 시스템이 교제 폭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교제 관계이고 낯선 사람이 아니라 매우 친밀한 관계이고 이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알고 있고 집을 알고 있고 부모님이 거주하는 곳을 알고 있고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김도연/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장 : 아무래도 우리가 연인 관계라고 한다면 그냥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갈등, 다툼이다 이렇게 여기고 피해자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렸을 때 내가 얼마나 이해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교제 폭력에 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김수정/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 한국 정부에서 내는 소위 말해 이제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들이 살해당하는 수를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통계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도연/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장 : 양형 기준을 좀 엄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남녀 간의 문제라고 해서 오히려 감경 요소가 돼서는 안 되겠고 오히려 가중처벌 요소로 삼아야 된다.] 교제 폭력에 관한 새 법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법에 교제 폭력을 포함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교제 폭력과 배우자 폭력, 가정폭력의 맥락이나 결이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별도의 입법을 하기까지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기존에 가정폭력 처벌법이 있기 때문에 이 적용 대상에 지금 교제 관계에 있는 자 그리고 교제 관계에 있었던 자를 포함하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자신의 직관을 믿고 지금 하고 있는 연애가 건강한 연애인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러 다가와 '쿵'…단체 대화방선 드디어 사고 났다
&<앵커&> 보험금을 챙기려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보험 설계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자신의 고객들과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황당하게도 단체 대화방에서 꼭 사고가 나길 바란다며, 서로 응원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오른쪽에 있는 승용차와 가까워지더니 그대로 부딪힙니다. 이번에는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 앞으로 다가와 부딪히고는 옆으로 넘어집니다. 보험 설계사와 고객이 미리 짜고 일부러 낸 사고들입니다. 1차로에 서 있는 차량을 뒤따르던 차가 그대로 들이받는 이 사고는 보험설계사들끼리 짜고 각각 차를 몰며 낸 사고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20대 A 씨 등 보험설계사 14명과 이들의 고객, 자동차 공업사 관계자 등 모두 5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규동/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보험을 가입했다가 '보험 사기행위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꾀어서 (보험사기에 동참시켰다.)] A 씨 등 일당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드디어 사고 났다'라거나 '꼭 사고 나시길'이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독려하고 모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3년여간 수도권 일대에서 66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차선 등을 위반한 일반 시민들을 노리기도 했고, 공업사와 짜고 피해 견적을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또 고객들을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닌데도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오는 깁스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A 씨 등 일당은 모두 6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은 범죄를 주도한 보험설계사 5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일당 48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화면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검찰총장 직권남용 …'탄핵 소추' 검사, 이성윤 등 고소
&<앵커&>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 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법적 대응도 예고했는데요. 실제 탄핵 대상이 된 검사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을 직접 고소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출근길 또다시 공개 발언에 나선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는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자, 위법 탄핵 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한 허위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게는 면책 특권이 있지만,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의 발언 뒤 탄핵 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 검사가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도 포함시킨, 이 의원의 이 발언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 : (울산지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똥이 대량 발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어떤 검사의 소행이었다고 합니다.] 박 검사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 등 7명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의 잇단 공개 반발에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비판했고, 김용민 의원은 국회의 헌법상 고유권한인 탄핵을 수사해서 막아보겠다는 발언은 독재의 상징적 사건이 될 것 이라며 내란 행위 라고 경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