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엔 '5천억대 부동산 투자 사기' 케이삼흥 회장 기소
2천 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5천억여 원을 가로챈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현 부장검사)는 어제(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임직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주요 영업책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나머지 영업책 18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 회장 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사들인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토지보상 사업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꾀어 2021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피해자 2천205명으로부터 5천2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투자금의 80%가량은 앞선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행태를 이어가면서 나머지 투자금은 법인차량을 구매하거나 케이삼흥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러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김 회장 등 임직원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영업책 19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회장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 74억여 원을 가로채고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해 2007년 징역 3년과 벌금 81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선고 연기…다음 달 '당내 경쟁자' 증언
▲ 송철호 전 울산시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말로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다음 달 추가로 증인을 불러 증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오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심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충실히 심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 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3일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추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 역시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2018년 2월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임 전 최고위원의 증언을 법정에서 듣고 다시 판단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초 오는 21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변론 재개를 결정하면서 선고는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2심 대법원 선고 뒤에 진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의 항소심 재판부가 유사 사건의 대법원 결론이 내려진 뒤 2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임원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오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블랙펄)의 임원인 민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민 씨 변호인은 민 씨는 주가조작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시세조종 행위에도 가담한 적이 없다 며 블랙펄의 투자 담당 임원으로 통상적 투자 업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무죄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만약 그렇지 않아도 민 씨는 이 사건의 실질적 이해관계에 있지 않고, 불법적으로 실질적 이득을 취한 바 없다 며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억 5천만 원 등은 너무 가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1심 판결의 면소 부분에 대해 일부 법리오해가 있고, 개별 계좌 판단과 일부 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판단에 있어 사실오해가 존재한다 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면소는 사후 일정한 사유로 처벌 사유가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로, 확정판결이 있거나 사면됐을 때, 공소시효가 끝났을 때 등에 내려집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상고심 결과를 본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 이라며 검찰의 항소 이유가 죄수 부분이나 부당이득액 산정, 사기적 부정거래 등 대부분 중복돼 상고심 결과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고 밝혔습니다.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범죄 행위가 어떤 처벌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해 자본시장을 교란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 주요 쟁점에 관해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하급심 입장에서는 그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민 씨는 주가조작 '선수'였던 김 모 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시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민 씨가 김건희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디에스증권 계좌를 시세조종에 활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가 수량과 가격을 지정해 도이치 주식 매도를 문자메시지로 요구하면 민 씨가 '준비시키겠다'는 취지로 답장하고, 그 직후 실제 김 여사의 계좌에서 8만 주의 매도 주문이 나왔습니다. 민 씨는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 명의 계좌로 거래된 도이치 주식 수량 등이 담겨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거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손 모 씨 등 주가조작 사건 연루자들은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권 전 회장 등과 검찰은 각각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검찰, 압수물 3억 원 빼돌린 강남서 경찰관 구속 기소
수사 중 확보한 압수물을 총 20차례에 걸려 3억 원 가량 빼돌린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오늘(11일) 업무상 횡령 및 야간방실침입 절도 등 혐의로 강남서 소속 현직 경찰관 정 모 경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강남서 수사과에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8회에 걸쳐 압수물 보관창고에 있던 압수 현금 총 7500만 원을 절취해 개인 투자 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습니다. 또 지난 7월 같은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로 보직을 옮긴 후 지난달 3일까지 압수물 담당자로부터 보관창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총 12회에 걸쳐 현금 2억 2500만 원을 절도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살피던 중 금액이 맞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추적한 끝에 정 씨를 지난달 14일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정 씨에게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닷새 후 정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정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압수물 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후 실제 업무는 전임자가 계속 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보완수사 결과 정 씨는 경찰서 내 압수물 관리 업무 분장이 엄격히 이뤄지지 않은 것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연구소 내 것 아냐 녹취록 제출… 유도된 녹취
&<앵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번 사건의 핵심의혹들, 그 중심에는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자신이 이곳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내용의 녹취록을 어제(8일) 검찰에 제출했는데, 이 녹취에 대해 연구소 김 모 소장은 명 씨가 자신에게 답변을 유도했던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원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명태균 씨는 자신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250만 원씩 월급만 받아 왔다며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명태균 씨 (지난 3일) : 나는 알거지라 알거지. (월급) 250 거기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버렸는데.] 명 씨는 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녹취록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7월 16일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김 모 소장과 강혜경 씨 등과 나눈 대화를 담은 것으로 6쪽짜리 분량입니다. [명태균 씨 (2023년 7월 16일) : 잔머리 쓰지 말고 있는…. 잠시만…. 그러니까 이야기해요. 그냥. 그러는데 무슨 법적인 이런 얘기를 해. 미래한국연구소가 본인 거죠.] [미래한국연구소장 (2023년 7월 16일) : 네.] 명 씨가 이 대화 녹취록을 제출한 건 자신은 연구소 실소유주가 아니니 여론 조사 조작 의혹이나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대가로 대선 여론 조사 비용을 충당했다는 의혹에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명태균 씨 (지난 3일) : 미래한국연구소가 내 것이라야 무슨 조작도 나오고, (거기에) 돈 들어간 것도 나오고 (그렇죠.)] 김 소장은 이에 대해 선관위 조사가 예상되자 명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를 위해 답변을 유도한 거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가 자신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연구소를 운영했는데 명의상 대표가 누구냐고만 다그쳐 물어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강혜경 씨 측도 연구소 비용으로 명 씨의 집세나 가족 휴대전화 비용 등을 지급한 내역을 검찰에 제출했다며, 연구소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명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