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도 '노란봉투' 가시권…'거부권' 변수
[앵커] 어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계재계가 시끄럽습니다. 산업계가 대응 마련에 고심하는 가운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민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민후 기자, 일단 노란봉투법의 핵심이 뭡니까? [기자]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삼성전자의 하청을 받는 협력사 직원이, 원청인 삼성전자와 직접 임금교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화오션, 옛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파업을 이유로 조선하청지회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5명 각자에게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모두가 거액의 배상액을 부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파업이 보다 쉽고 빈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청이 원청과 직접 임금교섭을 하다 보니, 임금 단체 협상에서 이견이 생겼을 때 파업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대차의 1차 협력사가 350개, 그 아래 하청사를 합치면 5천 개인데, 법이 시행되면 이들 모두가 직접 교섭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삼성과 LG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7월 대구·경북 지역의 판매와 서비스 노조원들이 파업에 나선 바 있습니다. LG전자도 서비스 기사들, LG유플러스는 비정규직 지부가 파업에 나선 바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어떤 입장을 보이나요? [기자] 재계는 생태계 붕괴를 우려합니다. 들어보시죠. [이동근 /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지난 8일 국회 기자회견) :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기업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가 발생된다면 원하청 간의 생태계는 붕괴될 것입니다.] 노동계는 오히려 현장이 안정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지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실질적으로 힘이 없는 사장들이 교섭에 나와가지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파업을 많이 하고 원청이 직접 나오면 합리적인 대안을 서로한테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현장이 더 안정될 수도 있다.] 변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앵커] 이민후 기자, 잘 들었습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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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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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