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에스파 등 비방 '탈덕수용소'에 승소…"명예·인격권 중대 침해" 1억 7천만 원 배상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를 비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운영자에게 총 1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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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