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력' 가해자 신상 공개 남성, 1심 실형 법정구속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34;신상정보를 올린 피해자 중 밀양 사건 가담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뿐더러, 이와 같은 사적 제재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34;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34;도망의 염려가 있다#34;라며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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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