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대마 공급책 2심서 형량 2배로… '영리 목적' 인정돼
▲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다크웹 대규모 온라인 마약 유통 적발 관련 브리핑에 대마 등 증거물품들이 전시돼 있다 '다크웹'에 둥지를 튼 한국어 매매 사이트에서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2배로 늘었습니다. 검찰이 '영리 목적' 혐의를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9천900여만원 추징, 대마 추정 카트리지 등 몰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매매 전문 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 마약류 광고·수입·매매 등의 범죄로 약 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 전문판매상의 형태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며 다만 수사과정에서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 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공범들과 함께 모두 82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대마 390g과 합성대마 208㎖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천만원 상당의 합성대마 500㎖를 수입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A씨의 혐의에 '영리 목적'을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하고 입증해 형량을 2배로 높였습니다. 영리 목적 마약류 범행은 일반적인 마약류 범행보다 형량이 2배가량 높습니다. 타인의 중독상태를 유발하면서 이를 통해 큰 수익을 취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블로그서 연평도 포격 옹호, 북한 찬양…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북한의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을 정당화하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09년 4월∼2010년 11월 블로그를 운영하며 북한 체제와 정치를 옹호하거나 미사일 개발 노선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2015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09년 4월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민족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만큼 매우 반가운 일 이라고 표현한 이적단체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이듬해 1월에는 북한은 올해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는가. 파고들수록 전율을 금치 못할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한 2010년 11월에는 연평도 포격 이전에 해병대의 포사격 훈련이 먼저 있었다 며 포격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글은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 하의 식민지 국가로 규정하거나 남북 간 대립 구도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정당화한다 며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국가안보의 위협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면서도 다만 우리 사회의 성숙도와 포용력을 고려할 때 A 씨의 행위가 실제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명품 시계 산 중고업자 장물인지 몰랐다 …1심 '유죄'→2심 '무죄'
20대가 훔친 명품 시계를 사들인 중고물품 매매업체 운영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A 씨(44)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대전 서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물품 매매업체에 손님으로 찾아온 B 씨(당시 21세)로부터 장물인 명품 시계를 시가(1천940만 원 상당)보다 싼 1천20만 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손목시계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거래 당시 B 씨는 자신과 닮은 C 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B 씨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거래했는데도 A 씨가 상세하게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시계를 매수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신원확인을 거쳤으며, 고가의 물건을 20세가량에 불과한 매도인이 구입·소지하거나 처분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직업이 무엇인지, 시계 구입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 상세히 확인했어야 하는데 '단순히 현금이 필요하다'는 말만 믿고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다 고 판시했습니다. 또 시계 매도 당시 제품보증서가 없었는데, 피고인은 그 (제품보증서) 분실 경위 등도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장물 여부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시계의 출처 및 소지 경위 등도 확인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매도인 설명의 사실 여부에 관해서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피고인이 실시한 신원 확인 조치에 자연스럽게 응했고, A 씨가 시계를 언제 어디서 샀는지 등을 묻자 모 카페에서 중고로 1천940만 원에 매수했다 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 씨는 보증서가 없는 점에 대해선 이사를 해 잃어버렸다 고 대답한 뒤 보증서를 찍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했고, 사진 속 보증서의 시리얼 넘버가 일치했습니다. 보증서 사진은 손목시계의 원래 주인인 D 씨가 B 씨와 온라인으로 중고 거래하기로 하고 B 씨에게 보내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거래 목적으로 만난 D 씨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시계를 훔쳐 달아난 뒤 A 씨에게 장물을 처분했던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으로서는 보증서 사진을 확인한 이상 이를 정상적인 물품으로 생각했을 것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 폐기물 운반 타인 위탁, 변경 허가 불필요…실제 운반자 살폈어야
재활용 사업자가 폐기물 운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했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직접 변경 허가를 받을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살 조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인 조 씨는 지난 2019년 11∼12월 폐기물 운반 차량 대수를 기존에 허가받은 것보다 늘리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운반 차량을 증차하려면 변경 전에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아야 합니다. 조 씨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남는 폐플라스틱을 자신의 사업장으로 가져와 처리하는 일을 했는데, 차량이 부족해 다른 사업자인 A 씨와 별도 운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A 씨와의 계약으로 새로 투입된 차량에 폐기물 수집·운반증이 부착되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폐플라스틱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A 씨가 조 씨에게 차만 빌려준 것인지, 폐플라스틱을 옮겨주는 일까지 했는지였습니다. 차만 빌려줬다면 무단 증차한 조 씨의 책임이지만 직접 운반업을 했다면 무허가로 일한 A씨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 씨가 A 씨로부터 차량을 빌린 다음 무단으로 직접 운반업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 법원도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조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조 씨가 A 씨에게 운반 업무 자체를 위탁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을 임차해 폐기물을 운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며 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심리함으로써 계약의 실질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해 전혀 심리하지 않았다 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위탁이 맞다면 '증차'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조 씨가 관할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의 위탁에 해당해 위탁자가 수집·운반 차량을 지배·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운반 차량의 증차'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며 위탁자에게까지 관할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차 문에 부딪혀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 뒤 차에 치여 중상…결국 숨져
노상 주차 후 운전석 문을 열다 7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신한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28)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 노상 주차장에 벨로스터 승용차를 주차하고 내리던 중 같은 방향 차선과 주차구획선 사이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문에 부딪혀 운전자 A(71) 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김 씨의 차량 운전석 문에 박고 넘어지면서 뒤에서 달려오던 산타페 승용차에 머리를 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 사고로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결국 숨졌습니다. 김 씨 측은 '김 씨 과실로 A 씨가 넘어진 것은 맞지만 A 씨가 중상해를 입은 것은 후행하던 싼타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후행 산타페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일도 없었을 것 이라며 피고인의 과실 행위는 피해자의 중상해 발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A 씨가 차로가 아닌 차선과 주차구획선 사이의 공간을 달리고 있었던 점, 김 씨가 유족을 위해 2천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