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대통령에 VIP 격노설 서면 질문' 신청 수용
▲ 박정훈 전 수사단장 공판 출석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병대 채 모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 대령 측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제(3일) 오후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7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총 6가지 항목인 신청 내용 중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발언과 임성근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 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조회는 사실상의 서면조사와 유사합니다. 다만 신청받는 당사자가 이에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습니다. 재판부는 VIP 격노설의 진위를 묻는 비슷한 취지로 박 대령 측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등에 대해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이종섭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채 해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포함했던) 여단장과 초급 간부들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고, 법무관리관 의견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싶어 이첩을 보류해야겠다고 판단했던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이 이첩을 조금 연기해도 되겠다는 얘기도 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박진희(육군 소장) 전 군사보좌관은 자신이 군사보좌관실 소속 소령급 법무장교에게 물어본 결과 초급간부 등에 대한 혐의 적용이 과하며, 이첩 보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 장관에게 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에 대해 통화 상대와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채 해병 사건과 관련된 통화였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 참모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향후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업무 소통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이첩 보류 지시는 제가 판단해서 제가 결정한 것 이라며 누구와 전화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어떤 전화든, 그 전이든 이후든, 대통령실 누구로부터도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구체적 지시나 지침을 받은 것은 없다 고 단언했습니다. 박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 피해자로 적시된 이 전 장관은 박 대령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제 개인적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군의 기강과 군 조직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 라며 본인이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없다 며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도 취재진과 만나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 라며 외압은 전혀 없었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섭 수사에 외압 없어 …전 군사보좌관 유족 지휘 받은 듯 수사
▲ 박정훈 전 수사단장 공판 출석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늘(3일) 해병대 채 모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오늘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국회에서 벌써 수 차례 답변했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귀하게 순직한 채 상병에 대해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송구한 심정을 전한다 고 말했습니다. 오전 공판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맡았던 박진희 육군 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수사단장의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박 소장은 의혹을 가지고 보자면 의혹 덩어리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였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 대령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마치 수사 지휘를 유족한테 받은 것처럼, 유족이 원하는 부분으로 수사했다 며 명백히 군에서 상명하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이뤄지지 않았다. 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외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인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인사발령 : 전보 ㅇ 본부장급 -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 양숙경 ㅇ 지역본부장급 - 광주호남지역본부장 : 이도열 -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 : 강성한 - 대전충청지역본부장 : 이봉희 - 강원지역본부장 : 백순임 ㅇ 본부실장 및 지역부본부장 - 경영지원실 : 오윤배 - 성장지원실 : 노준호 - 시장경영지원실 : 박상규 - 특성화지원실 : 박진희 - 지역상권실 : 최찬우 - 금융지원실 : 이재형 - 디지털지원실 : 김용 - 빅데이터실 : 송하령 - 광주호남지역본부 부본부장(전주센터장 겸임) : 김관호 ㅇ 센터장급 - 서울지역본부 동작센터장 : 김정수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울산남부센터장 : 박영남 - 경기남부지역본부 안산센터장 : 이현명 - 경기남부지역본부 하남센터장 : 오광용 - 경기남부지역본부 이천센터장 : 노종운 - 인천경기지역본부 부천센터장 : 이화진 - 대전충청지역본부 논산센터장 : 정원기 - 대전충청지역본부 보령센터장 : 강정연 - 강원지역본부 원주센터장 : 김정기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6차 공판…정종범 전 부사령관 출석
▲ 23일 오전 6차 공판 출석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등에 대한 군사법원 6차 공판이 오늘(23일)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은 공판장인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두 차례의 개입을 인정했고 수많은 통신 기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외압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고 주장했습니다. 두 차례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도 6차 공판엔 출석했습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순직 해병 사건 처리 방안 현안토의에서 이종섭 당시 장관의 지시사항으로 보이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메모가 임성근 전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어 오늘 공판에서도 메모 내용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증인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1년 만의 경찰 수사 마무리에도 '채 해병 사건' 파장은 여전
▲ 21일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지만 이 사건이 불러온 사회적, 정치적 파장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오늘(8일) 수사 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남아 있는 현안은 공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외압 의혹 수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해병 특검법 등 3가지입니다. 공수처는 채 해병 순직 사고를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을 향한 윗선의 '외압 의혹'의 규명하기 위해 수사 중입니다.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압박했는지 등이 핵심 사안입니다. 공수처 수사는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며 시작됐습니다. 공수처는 그간 외압 의혹에 연루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 관리관과 김 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의 진위 등을 확인해왔습니다. 외압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시민사회 단체의 집회나 기자회견도 잇따랐습니다.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수사 결과(수사 기록)를 이첩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날 항명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한 뒤 수사 기록 다시 회수했습니다. 상부의 수사 기록 이첩 보류 및 이첩 중단 지시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 기록 회수 22일 만에 임 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 혐의를 뺀 채 사실관계만 적시해 다시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또 대대장 2명은 범죄 혐의를 적시했고, 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습니다. 박 전 단장을 입건했던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0월 6일 그를 항명,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박 전 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며 항명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으로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1차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 5월 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이 특검법은 지난 5월 28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지만 이번에는 부결됐습니다. 투표에는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94명이 참여했고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가 나왔습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하지만, 이 특검법은 이에 미치지 못 해 부결되면서 폐기됐습니다. 야당은 지난 6월 21일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단독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야당은 이 특검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지난 4일 22대 국회에서 재차 상정해 통과시키며 국민의힘과 재차 충돌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여야 대립이 심화할 것이란 정치권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