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수사는 불법 …이종배 서울시의원, 오동운 고발
▲ 이종배 서울시의원 기자회견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는 명백한 불법 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4일) 오후 2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하며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항목에 내란죄는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어떤 수사기관이든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궤변에 가깝다 며 공수처법에서 금지하는 내란죄까지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수사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또한 불법 이라며 불법 영장으로 1급 군사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무단 침입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반헌법적 폭동 이라고도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이 의원의 고발 건을 비롯해 오 처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 7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 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스브스픽] '윤석열 지지' 발언 고발 당한 김동욱…캐나다 사람이 왜? 표현의 자유?
한 누리꾼이 커뮤니티에 올린 메시지 캡처입니다.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발송된 메시지로, 누리꾼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배정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누리꾼은 앞서 JK김동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 근거로는 출입국 관리법 제17조를 들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은 JK 김동욱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이라며 출입국관리법 제17조를 위반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JK김동욱이 개인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게시 했고, 지난 3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SNS에 올리거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했다 고 말했습니다. 1975년생인 JK김동욱은 서울 출생으로, 1992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족과 함께 이민 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역 의무가 면제됐고 국내 투표권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JK김동욱은 자신이 고발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SNS에 올리면서 살면서 처음으로 고발당했다 고 적었습니다. 이어 자신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건 잘못 쓴 거 아니냐고 되물으며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나 라고 되물었습니다. JK김동욱은 연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 이라는 글을 올렸고, 종북 세력이 정신 승리하고 있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구성: 최고운 / 영상편집: 고수연 / 화면캡처: 커뮤니티 '다모앙'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1.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보내면서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수처 조사에 불응해 온 윤 대통령이 최근 검찰에는 한 번 가서 할 수 있다 는 의중을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2.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건 당시 영장전담판사실 문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 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국방장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방장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제품을 안 만들면 관세를 매기겠다 , 전 세계 국가들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檢 이르면 오늘 尹 구속 연장 신청…친정엔 입 열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는 공수처에서 이제는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공수처 조사는 모두 거부해 왔는데, 검찰 조사에는 응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검찰 수사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어제(23일)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수사 서류들을 검토한 이후 구속 기간 연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종료 기한을 설 연휴인 오는 26일쯤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24일)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곳은 서울서부지법이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구속 피의자를 송부한 것은 처음인 만큼,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검찰 단계에서도 유효한지에 관한 법적 검토 역시 서울중앙지법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 연장을 허가하면 다음 달 4~5일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앵커] 공수처 조사에 불응했던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는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엔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검찰조사엔 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동안 51일간 진행됐던 공수처 수사는 위법이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을 향해선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쯤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검찰, 오늘 중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할 듯…주말 방문조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오늘(24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습니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쯤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런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검찰청사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보다는 부장검사들이 직접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검찰은 모두 '옥중조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 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 고 말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된 현 상황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만큼, 적법절차 준수를 명분으로 내걸고 불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