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맨' 김종국, 유재석 때문에 드라마 몰입 안 돼 …'더 글로리' 하도영과 닮은꼴 언급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김종국이 유재석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26일 방송된 SBS '런닝맨'에서는 순천 딱지치기 캠핑 레이스가 펼쳐졌다. 이날 방송에서 김종국은 이 형 문에 드라마 몰입이 안돼 라며 유재석을 원망했다. 이는 '더 글로리'의 배우 정성일과 유재석이 닮아서 드라마에 몰입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지석진은 정말 닮았다. 닮은꼴 특집에 한번 모셔라 라고 했다. 그리고 송지효는 조용히 유재석의 얼굴을 보더니 아 진짜 똑같아. 진짜 똑같아 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이에 멤버들은 그걸 몰랐냐며 드라마를 보지 않았냐고 물었고, 송지효는 봤어요. 근데 지금에서야 알았다. 나 지금 알았어. 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줘 라고 억울함을 토로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를 보던 하하는 유재석, 송지효, 전소민, 양세찬을 향해 하도영, 금보라, 김청, 덱스 라며 닮은꼴을 차례대로 언급했고 양세찬은 덱스는 안 닮았다 라고 손사래를 쳐 눈길을 끌었다.
팔 다쳐서 입대 거부, 쉬고 싶어 복무 이탈 20대들 실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육군훈련소 입영 당일 손을 다쳤다고 병무청에 통보하고 잠적했던 20대 남성, 단지 쉬고 싶다는 이유로 근무지인 요양원을 이탈했던 사회복무요원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병무청 앱을 통해 '지난해 4월 11일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주변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대신 내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 고 속여 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A 씨는 입영 당일이 돼서야 오른손을 다쳤다는 이유로 입영이 어렵다고 병무청에 통보하고는 해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지난해 1월에도 현역병 입영 기피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3)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B 씨는 춘천시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6월 이틀, 나흘, 닷새 등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단지 쉬고 싶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징역형만을 규정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Pick] 미개통 도로에 쌓인 전신주 들이받고 사망…누구 잘못?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확장공사 중인 국도의 미개통 구간에 쌓여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은 운전자 사망에 공사 책임자들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5일) 춘천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도로 확장공사를 맡은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현장소장 A 씨와 책임감리원인 B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각 700만 원을 선고하고, 전신주 이설 공사를 맡은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C 씨와 책임감리원 D 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6월 27일 저녁 평창군 6번 국도 미개통 구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날 승용차를 몰고 일대를 지나던 E 씨는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미개통 구간에 진입했다가 이곳에 쌓여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당시 도로 확장공사 진행 중이던 해당 도로상에서는 차선 도색이 마무리되지 않은 '미개통 도로'가 생겼고, 이는 약 10m 간격의 형광 드럼이 설치돼 일반 도로와 구분됐습니다.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농로 등을 이용할 수 없었던 인근 마을주민들은 미개통 도로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회사 측은 이를 허락해 2016년 말 진출입로를 마련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6월 초 전신주 이설공사가 진행됐고, 사고 발생 8일 전 공사 후 미개통 도로구간에 16m 길이 전신주 6개를 쌓아뒀다가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약 4년 만인 2021년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로 확장공사를 맡은 회사와 전신주 이설 공사를 맡은 회사 모두 운전자의 잘못을 주장하며, 과실이 있더라도 서로의 탓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공사 측에는 야간에 미개통 도로 출입을 통제하고, 통행을 방해할만한 시설물이나 적재물이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전신주 이설공사 측에도 미개통 도로 외에 전신주를 쌓아둘 공간을 마련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도로에 둘 때는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과실 외에 피해자 잘못도 크다고 보이는 사정을 감안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 또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원심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라며 이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낮 시장 한복판서 노상 방뇨한 50대…'공연 음란' 무죄 이유는
대낮에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향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해 소변을 본 50대가 공연음란죄가 아닌 단순 노상 방뇨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21일 낮 원주시 한 시장 사거리에서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가 대낮에 다수가 통행하는 시장 길가에서 성기를 노출하기는 했으나 소변을 보고 다시 바지를 올려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다른 행동은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범행 장소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히 소변을 보기 위해 성기를 노출하게 된 것이라는 A 씨 주장과 화장실이 2층에 있어 그곳까지 갈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노출의 주된 이유가 소변을 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 씨의 행위가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선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시장 한복판 사거리에서 사람들을 향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해 소변을 봤고, 술을 마시던 식당과 범행 장소 간 거리가 상당한 점, 목격자들이 비명 또는 소리를 질렀던 당시 상황 등에 미루어보면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이 항소심 들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해 노상 방뇨 혐의에 대해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