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민연금공단
◇ 개방형직위 임용 ▲ 디지털혁신본부장 조영훈 ◇ 본부 부서장·지역본부장 전보 ▲ 기획조정실장 이기성 ▲ 경영지원실장 김진만 ▲ 안전관리실장 박경인 ▲ 연금급여실장 최정윤 ▲ 고객지원실장 최재용 ▲ 국제협력센터장 김문석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장 한효정 ▲ 노후준비지원실장 배봉희 ▲ 기초연금센터장 우정주 ▲ 운용지원실장 김석주 ▲ 자금관리실장 김석영 ▲ 디지털전략실장 이정수 ▲ 정보지원실장 류길현 ▲ 미래기획단장 정순희 ▲ 서울남부지역본부장 허강은 ▲ 경인지역본부장 안홍식 ▲ 광주지역본부장 설명진 ▲ 대구지역본부장 장은경 ◇ 지사장 전보 ▲ 동대문중랑지사장 신재혁 ▲ 용산지사장 이영애 ▲ 고양덕양지사장 박선영 ▲ 파주지사장 임응경 ▲ 의정부지사장 서동현 ▲ 포천철원지사장 김영일 ▲ 강동하남지사장 김성호일 ▲ 서초지사장 박신규 ▲ 관악지사장 이필성 ▲ 동작지사장 정연호 ▲ 영등포지사장 박종필 ▲ 춘천지사장 최동식 ▲ 홍천지사장 신정구 ▲ 원주지사장 박관복 ▲ 처인기흥지사장 채수현 ▲ 수지지사장 조정훈 ▲ 안양과천지사장 김치묵 ▲ 이천여주지사장 김태호 ▲ 안산지사장 김미옥 ▲ 광명지사장 이민수 ▲ 시흥지사장 원은영 ▲ 남동연수지사장 이상욱 ▲ 서인천지사장 우홍택 ▲ 서대전지사장 이숙영 ▲ 북대전지사장 이기남 ▲ 동청주지사장 윤중선 ▲ 옥천지사장 정광문 ▲ 충주지사장 국정화 ▲ 공주부여지사장 정필세 ▲ 천안지사장 이수택 ▲ 아산지사장 정종태 ▲ 예산홍성지사장 최영운 ▲ 서산태안지사장 김영무 ▲ 동광주지사장 김영균 ▲ 북광주지사장 홍은주 ▲ 전주완주지사장 정정창 ▲ 진안지사장 유인광 ▲ 익산군산지사장 김기범 ▲ 순천지사장 정정태 ▲ 여수지사장 민경근 ▲ 나주지사장 박상식 ▲ 해남지사장 김성태 ▲ 서귀포지사장 허현숙 ▲ 동대구지사장 신정호 ▲ 대구수성지사장 이돈하 ▲ 경산청도지사장 이범석 ▲ 포항지사장 김준수 ▲ 영주봉화지사장 민운식 ▲ 구미지사장 최복효 ▲ 중부산지사장 김준호 ▲ 서부산지사장 정상준 ▲ 북부산지사장 배창수 ▲ 부산사상지사장 이중규 ▲ 동부산지사장 권혁일 ▲ 남울산지사장 박기철 ▲ 창원지사장 정윤경 ▲ 마산지사장 전쾌용 ▲ 김해밀양지사장 하영란 ▲ 진주지사장 노인호 ▲ 거창지사장 박종열 ▲ 장애심사센터장 박춘경
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최정윤 판사는 오늘(29일) 최 모 씨와 김 모 씨 등 2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최 씨와 김 씨에게 각각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최 씨 의 경우 이미 사망해 유족들이 배상금을 대신 받게 됐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양 모 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1941년 1월부터 1944년 9월까지, 김 씨는 1944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각각 일본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일했습니다. 양 씨의 경우 1943년 7월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동원됐습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배상금 변제 방법에 대해 한국정부가 제3자 변제를 한다는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0여 건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실현된 게 없다 며 원고들과 상의 뒤 가능하다면 강제집행을 하려고 생각 중 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씨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일본 기업 측은 소멸시효를 주장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서 재판부가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게 아닐까 싶다 고 했습니다. 소멸시효 시점은 그간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쟁점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하급심에서는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정윤, '리바운드' 불법 촬영 논란 사과… 잘 몰랐다, 죄송
배우 최정윤이 영화 '리바운드' 불법 촬영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5일 최정윤은 자신의 SNS에 미쳤다. 펑펑 울다가 나왔네. 저도 잠깐 출연. 내 아들 기범이 멋지다 라는 글과 함께 영화 '리바운드' 상영 중 찍은 장면을 그대로 게시했다.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장면을 촬영하고 SNS에 게재하는 것은,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SNS에 공유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정윤은 엔딩크레딧은 물론 영화 제목이 나오는 장면, 농구 선수들이 등장한 장면까지 여과 없이 모두 SNS에 올렸다. 이에 팬들은 최정윤의 불법 행위를 지적했고, 최정윤은 게시물 업로드 2시간여 만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최정윤은 죄송합니다. 잘 몰랐어요 라고 사과하며 지인 전화 받고(알게 됐다). 앞으론 절대 이런 실수 안 합니다 라고 전했다. 한편 '리바운드'는 2012년 전국 고교농구대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최약체 부산 중앙고 농구부의 신임 코치와 6명의 선수들이 이룬 8일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지난 5일 개봉했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배우 최정윤이 영화 '리바운드' 불법 촬영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5일 최정윤은 자신의 SNS에 미쳤다. 펑펑 울다가 나왔네. 저도 잠깐 출연. 내 아들 기범이 멋지다 라는 글과 함께 영화 '리바운드' 상영 중 찍은 장면을 그대로 게시했다.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장면을 촬영하고 SNS에 게재하는 것은,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SNS에 공유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정윤은 엔딩크레딧은 물론 영화 제목이 나오는 장면, 농구 선수들이 등장한 장면까지 여과없이 모두 SNS에 올렸다. 이에 팬들은 최정윤의 불법 행위를 지적했고, 최정윤은 게시물 업로드 2시간여 만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최정윤은 죄송합니다. 잘 몰랐어요 라고 사과하며 지인 전화 받고(알게 됐다). 앞으론 절대 이런 실수 안합니다 라고 전했다. 한편 '리바운드'는 2012년 전국 고교농구대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최약체 부산 중앙고 농구부의 신임 코치와 6명의 선수들이 이룬 8일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지난 5일 개봉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