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MBC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에 관계자 징계
▲ MBC '스트레이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TV '스트레이트'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2월 25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목사가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말을 해서 증거를 남기려고 했다 라고 하고, 전문가들이 (몰래 촬영한) 수단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 언급한 내용 등이 포함돼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정상적인 취재가 아니었던 점과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철호 위원은 최 목사를 통일운동가이자 미국 시민권자로 포장했는데 그렇게 순수한 인물인가. 북한 3대 세습을 옹호한 것을 인터넷만 찾아봐도 알 수 있다 며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데 그의 일방적 주장만 담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손형기 위원은 1년 전 영상을 총선 전에 공개한 것은 대통령 가족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 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편파방송을 한 게 아니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보인다 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권 추천 심재흔 위원은 권력을 비판하는 취재는 타당하다. 또 100% 함정 취재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카카오톡을 하지 않았느냐. 명품 가방을 찍어 보내면서 만나 주겠느냐고 했다 고 말했습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김주만 MBC 탐사제작센터장은 해당 아이템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 의해 선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며 반론 부분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충분히 인용했다. 최 목사가 가진 자료가 충분했기 때문에 신분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태블릿이 결과적으로 증거로 채택됐듯이 (몰래카메라도) 정당성이 있다 고 반박했습니다. 선방위 결정 직후 MB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은 선거에 임박해 한 보도도 아니었고 방송 내용 역시 선거 자체를 다룬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방송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며, 선방위 위원들은 공영방송을 탄압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MBC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SBS 뉴스
|
전병남
|
2024.04.29